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낸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이 수당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버스회사 대표는 유죄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버스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근무 당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장씨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3개월간 20만원씩 공제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수당을 줄여 지급했다.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장씨에게는 벌금 30만원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