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5일 6년만에 첫 재판… 직접 출석할까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재수사에도 성범죄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첫 재판이 오는 5일 예정되면서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은 7월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한 달여 만이다.


본격 공판과 달리 재판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 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16일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다만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김 전 차관이 준비기일 때부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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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수사 과정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윤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사임해야 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수사하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재조명 받은 것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7년 12월 출범하면서부터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을 2018년 4월 재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올 3월 출국을 시도하다가 당국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같은 달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본격 구성됐다. 김 전 차관은 5월16일 결국 구속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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