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무효표 4표 때문에…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불발

대우건설 "조합서 임의처리" 논란

서울 고척4구역 조합이 무효표 4표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다. 하지만 입찰사 측에서는 조합 측이 유효표를 무효표로 주장한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시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대우건설이 126표를 득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눌렀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 결과를 부결 처리했다. 대우건설의 4표를 포함해 총 6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면서 대우건설의 득표가 과반(124표)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효처리한 이유는 투표용지에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이유다.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찰사 간에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 했으며 조합도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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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964억원 규모다. 전체 983가구 가운데 조합분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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