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숙취운전 등 벌점 쌓여 면허박탈된 택시기사 선처…'생계수단'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숙취운전 등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을 감경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65)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택시 일을 하던 A씨는 2017년 7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벌점 100점을 받은 A씨는 이듬해 5∼6월 신호·지시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점 15점씩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의 1년간 누적 벌점이 130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점수(1년간 121점)를 넘겨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 취소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돼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제재로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택시 운전자로서 교통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단기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정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부는 “A씨가 용달 기사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택시 면허를 취득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고, 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면허가 취소되면 새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행동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감경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커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택시 총량제로 인해 이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도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A씨가 전날 음주하고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새벽 영업을 하다가 발생한 만큼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이로 인해 82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제재도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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