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을 받고 근무하지도 않은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게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2016년 벌금형이 확정돼 간호사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소송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