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가 지난 5월 시행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비교해 신청자격과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은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까지, 지원범위는 전세주택만 가능했던 것에서 반전세 거주자까지 확대됐다. 도는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대출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민, 경기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000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