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미세먼지 피해 줄이자"....30가구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의무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영화관,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그동안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다중이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미세먼지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에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건축물에만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었지만 앞으로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로 대상 범위가 늘어났다. 또 그동안 환기설치 의무가 없었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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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기존보다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 성능기준도 기존보다 1.2배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아파트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성능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점검시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적정성도 확인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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