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이 80대 의붓아버지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단독주택에서 의붓아버지 B(80)씨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범행을 말리려는 70대 노모 C씨의 얼굴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해 술을 달라고 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고 조사를 거쳐 특수존속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