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이라며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었고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수입 다변화 및 업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우리의 약점을 겨냥해 준비된 조치를 가동한 반면 우리 정부는 전날까지도 해당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눈앞에 닥친 업계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수입 대체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수출제한인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부가 강조한 수입처 다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WTO 분쟁조정 절차도 통상 2~3년이 소요되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임시방편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실질적 경제보복 조치까지 단행하면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후쿠시마 수산물부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까지 외교통상적 갈등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WTO 분쟁조정 절차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