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재상정됐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의원은 지난 28일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0월 처음 발의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됐으며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발의다.
법안은 대북 제재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위반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해상탐지 및 정찰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려면 사전에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제재 이행 위반 국가에 대해서는 관계 격화 및 원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