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시대 친일 반민족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 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