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106명 덜미…5억원 편취

사고후 음주·무면허사실 숨기고 보험접수

최대 300만원 면책금 안 내려 꼼수 쓴 것

피의자 106명 자차 수리비 등 5억원 편취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중 한 명이 운전하는 트럭이 직진하는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 모습./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중 한 명이 운전하는 트럭이 직진하는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 모습./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음주·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총 5억원을 편취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5월 17일 새벽 5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사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약 9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박모(36)씨를 포함해 같은 방법으로 총 5억원을 편취한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07%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106명 중 일부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다.

피의자 106명 중 100명은 음주 중에, 6명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면책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기, 시일이 지나 보험접수하기, 보상담당자에게 취소된 면허번호 알려주기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음주 중 사고를 일으킨 100명은 보험금 총 4억5,000만원을, 무면허 사고를 낸 6명은 총 4,000만원을 복수의 국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5억원은 모두 환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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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으며, 사고 상대방이나 그 차량을 보험 처리하려면 100~300만원의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보험금으로 자신의 차를 수리하고 사고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사에 음주·무면허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번 사건들 중 음주 중 사고에 해당하는 범행은 주로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큰 심야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사고 일시에서 하루 이상 지난 뒤 보험 접수를 한 경우도 절반에 달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감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약 3개월간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으로 제공된 음주·무면허 단속 자료를 각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대조하며 의심자 명단을 추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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