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 의원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표시에 따라 정의당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아직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본인이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교섭단체 합의라 해도 위원장을 강제로 밀어낼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의장에게도 해임권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은 우리 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위원장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로 보고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47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해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원내 1당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어떤 특위 위원장을 선점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정의당은 만약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주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정개특위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도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면서도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는 대신 “정치개혁을 열망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 3당 대표들은 전날 회견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