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4시40분께 서울의 한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25개 정류장(약 50분, 10㎞ 거리)을 만취 상태에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들은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세우고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였다. 당시 A씨는 눈이 충혈됐고 말을 할 때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4시부터 회식을 하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운행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가 소속된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대해 채용비리 다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감점 폭을 크게 둬 재정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든 기사가 출근할 때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기사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 절차를 기사가 거부했다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고의 진위를 검토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관할 자치구청에 과징금 180만원을 내야 한다.
/서종갑·변재현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