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대장과 해양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3일 오후 국무조정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은폐 의도는 없었으나 일부 경계근무 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정안전부도 동해해양경찰청장에게 엄중 서면 경고하고 삼척 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북상황 발생 시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 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에 영상이 촬영됐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