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로 다음 달 중순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 요구가 가능한 현재와 달리 사유가 없어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8월부터는 개인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신용평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주체의 자기보호권이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