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당선 위해 불법사조직' 장영달 前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미등록 '더불어희망' 동원 19대 대선 운동

사전 선거운동·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장영달 전 의원. /연합뉴스장영달 전 의원. /연합뉴스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71) 전 의원이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경선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과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그 해 1월 ‘새로함께’라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7년 2월 ‘더불어희망’이라는 약 60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했다.

관련기사



장 전 의원과 더불어희망 회원들은 같은해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자동응답시스템(ARS) 경선 투표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권유했다. 나아가 지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걸어 ARS 경선 투표 신청을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더불어희망 회원들에게 알려주면, 더불어희망 회원들이 이를 취합해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희망 회원 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3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