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수 늑골 골절시킨 폭력 코치 재임용 "인권 침해"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조단 첫 권고




선수를 폭행한 코치를 1년 만에 다시 채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해시장에게 운동 지도자, 선수 등을 채용 시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전력이 없는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가 지난 2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후 제기된 진정사건 중 첫 권고 사건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해시의 운동부 코치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김해시청 소속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을 늑골이 골절되도록 폭행했다. 개인 우편물도 여러 차례 열람하고 선수들에게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같은 인권침해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김해시 역시 내부조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는데도 올해 1월 A씨를 다시 채용했다.


이에 선수들과 감독이 반발했지만 김해시 담당 과장은 선수들에게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수들이 재임용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향후 선수들의 재계약 평가 시 반영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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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지만 대한체육회에서도 A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인권위 측은 “스포츠 지도자는 선수들이 어떤 유형의 인권 침해와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A씨는 오히려 선수들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담당 과장 역시 부당한 발언과 경고장 발부 등으로 선수들과 감독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김해시장에게 담당 과장의 필요한 인사 조치를 권고하고 대한체육회장에게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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