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임료 일괄 부가세 부당"...서울변회, 위헌 신청 추진

"형사·행정소송, 국가 상대 변호

사업자 아닌 개인 환급 어려워"

현금 역제안 탈세 우려 주장도




변호사의 형사·행정사건 수임료에 일괄적으로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원 수 1만6,000명에 달하는 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의 형사·행정사건 수임료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올 하반기 청구할 예정이다. 변호사계는 국가의 잘못을 따지는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변호사 수임료에 부가세가 일괄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변호사의 인적용역은 지난 1999년 부가세법이 개정되며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함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사사건은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를 상대로 위법 여부를 따진다. 행정기관의 법 집행행위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변호사계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특히 사업자 의뢰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환급받을 길이 없어 결국 서민에게 납세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서울변회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현금을 낼 테니 10%를 할인해달라”는 역제안을 의뢰인에게 받는 등 탈세를 조장할 수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업계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변회는 2015년에도 형사사건 의뢰인을 기본권 침해의 피해자로 상정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돼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 정부도 변호사 업계의 방침에 반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고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 업계의 주장은 주택임대나 농수산물 판매처럼 납득할 만한 면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