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내연녀에 "외도 사실 남편도 아냐" 협박한 경찰관 강등은 적법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헤어져 달라는 내연녀에게 “남편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인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 A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인 B씨를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2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도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집에 찾아가겠다. 서로 끝까지 파국으로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피해자와 그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의 고소에 따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해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씨를 협박함으로써 B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기혼녀와 내연관계를 맞고 이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춰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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