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신중히 검토해야"… 반대 뜻 내비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오승현기자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오승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를 일부 청만 남기고 폐지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과 부산 외 다른 지검 특수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주요 본청의 특수부 폐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패수사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을 제외한 전국 검찰의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해왔다.


다만 직접수사 총량이 줄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꼭 필요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윤 호보자는 “전체 형사사법 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형사법 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며 사실상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관련기사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선에 그쳤다.

검찰 권력집중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진 않았다. 윤 후보자는 “기소권한을 적정하게 분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의 진정한 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