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가철 계곡 내 '불법 영업', 드론 띄워 잡는다

경기도 특사경, 드론으로 계곡 내 불법행위 수사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 행위 수사 예정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 일대 계곡에서 주변을 불법 점유한 상인들이 지난 2016년 8월 평상을 깔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 일대 계곡에서 주변을 불법 점유한 상인들이 지난 2016년 8월 평상을 깔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계곡 내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등을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수사 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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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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