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아 질식 사망' 어린이집 교사·원장, 법원 "유족에게 4억 배상하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60)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60)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질식사시킨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 등이 부모에게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배상액 중 4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공동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언니 김씨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결했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