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있는 110개 업소가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도 특사경은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