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신환 “윤석열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변호사법 37조 위반…버틸 수록 논란 커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위증 논란’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윤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파란이 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청문회 막판에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언론 인터뷰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건 사실이라며 말을 바꾸며 소개했지만 선임된 건 아니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내놨다”며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현직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변호사법 37조 위반”이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이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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