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 나선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달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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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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