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과 다리도 손과 팔처럼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발과 다리 이식기관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담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장기이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새 기준은 손·팔과 동일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식대상자는 기증자와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경우 선정된다. 만약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발, 양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발·다리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 이식의료기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인력을 두고 있어야 하고,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은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정의는 지난 2000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 및 팔, 말초혈, 안구 등이 추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