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간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서울시가 감차·성과이윤 전부 삭감 등 초강경 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음주운전을 한 기사 A씨가 소속된 버스 회사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에 따른 감차 명령과 성과 이윤 배분의 기준이 되는 평가 점수의 삭감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4시40분께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 동안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기사 출근 시마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사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회사는 “기사가 음주 확인을 거부했다”고 보고했지만 서울시가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회사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시의 이번 행정처분은 사실상 ‘최고형’ 수준이다. 서울시는 회사 보유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수입금의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감차가 시행되면 보유 차량이 줄어들게 돼 회사의 재정 보전액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회사 경영·서비스를 평가해 이윤 보전액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이윤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점으로 이 회사가 성과 이윤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과이윤 최고액은 9억3,392만원에 달한다. 다만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감차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성 의원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를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