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한 사진 보여주고 입맞추고… 바뀌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권고 사건 65% 직장 상하 관계서 발생

직장 상사, 성희롱 경계 대상 손꼽혀




#한 컨설팅업체 팀장 A씨는 직원 B씨에 성희롱한 게 사실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금 200만원과 함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았다. A씨는 부서 회식 중 귀가하는 B씨를 바래다준다며 택시에 동승해 모텔로 간 뒤 진정인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는 등 발언을 했다. 이 외에 A씨는 “내가 일만 잘하냐, XX도 더 잘한다”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성희롱 발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직장 내 상사와 직원 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막기 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포함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296건이다. 2007년부터 2016년 대비 46.7%가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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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설립 이후 총 처리된 성희롱 사건은 2,334건이다. 이 중 시정권고가 209건, 합의가 226건, 조정 28건, 조사중 해결이 167건으로 집계됐다. 권고된 사건에 대부분(65.6%)는 직접고용 상하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를 차지했고 피해자는 평직원이 72.4%를 차지했다. 성희롱이 발생하 장소도 직장 내가 44.6%, 회식장소가 22.3%로 나타났다.

실제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다양했다. 한 회사의 대표는 야근하는 여성 직원 자리에 와서 볼에 입 맞추기도 했다.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성 단원들에게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예술감독도 있었다. 한 모델하우스의 본부장은 사무보조원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고 양말을 갈아 신겨달라고 요구했고 사무보조원에게 남자친구와 키스 경험을 물어 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 측은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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