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5억6,000여만원으로 1개 원당 최소 1,400여만원에서 최대 1억6,000여만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 유치원 중 탈세가 의심되는 7억9,000여만 원(5개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홈페이지에 1∼4월까지 전수감사를 완료한 57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과 자료제출을 거부한 16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1∼6월) 사립유치원 104개원에 대한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23개원, 자료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19개원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은 42개원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