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령자 야간운전 등 제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논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 발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고령자 교통사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기업·학계가 손을 잡았다. 고령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관학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요 안건으로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포함한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계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는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기관 외에도 대한노인회를 협력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도로교통공단 등을 연구기관과 자문기관으로 참여시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도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해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