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오늘(11일) 첫 재판…‘강간미수’ 판단여부는

CCTV(폐쇄회로)에 포착된 조모씨의 범행 당시 모습./사진=영상 캡처CCTV(폐쇄회로)에 포착된 조모씨의 범행 당시 모습./사진=영상 캡처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의 재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 앞에 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날 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차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다.

특히 조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르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에 담겼다.


이 영상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란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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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 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로 기소했다.

그러나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조씨는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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