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찬 50대男, 가정집 침입해 8세 아동 성폭행…야간 외출제한법 개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중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던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자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양은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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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증가하자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한다고 판단해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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