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여가부와 공유키로

불법촬영물 신속 수사·차단 등 효과 기대

/사진=경찰청/사진=경찰청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여가부 산하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여성가족부와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들의 IP를 추적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피해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를 요청하면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경찰은 수집된 영상물이 불법 피해영상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경찰은 추적시스템을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하면 가해자 추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검색 등 삭제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경찰이 확보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가부의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방안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면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로서 효과적인 보호·지원을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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