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지 않은 개는 도살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 식육이 금지된다.
11일 동물해방물결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과 함께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동물은 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임의도살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은 동물 도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지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도살돼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임의도살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킴 베이싱어 역시 “한국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집단 사육해 먹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전통이라고 해도 어떤 전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전통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촉구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