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8,590원' 경영 "동결이 됐어야" vs 노동 "소득주도성장 거짓"

사용 "구분적용 최우선 논의 필요"

민노 "더욱 거센 투쟁 나설 것"

한노 "참사...노동정책 거짓구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회의를 마친 근로자측 이성경(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가 회의장을 나서며 이야기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회의를 마친 근로자측 이성경(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가 회의장을 나서며 이야기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 8,590원’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경제여건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발표해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쉽다고도 평가했다. 위원들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최저임금 참사”라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고 논평했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