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이 적용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난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 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