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경영 편의를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한 뒤 가입하지 않는 노조원을 세 차례에 걸쳐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은 버스회사 대표이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버스회사 대표이사 임모(52) 씨 등 4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직원 김모(40) 씨와 어용노조를 설립한 뒤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에 각종 불리한 인사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임 대표는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휴일 근무에 배당하고 운전하기 어려운 수동기어 차량 등을 할당했다.
어용노조에 가입을 거부한 한 직원은 약 7개월 동안 총 세 차례 해고되기도 했다.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임 대표의 동생인 또 다른 임씨는 2016년 3월 입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하게 입사한 해당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했다. 이후 6월께 임씨 형제는 또 다른 직원 정모(39) 씨와 공모해 해당 직원을 재차 해고했다. 정씨는 가짜 승객으로 위장해 해당 직원이 운행하는 버스에 탄 다음 버스에 내리며 고의로 문에 팔이 끼게 해 사고를 일으켰다. 임 대표 일당은 이를 근거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다시 복직하자 10월에는 해당 직원이 경력을 속여 허위 입사원서를 작성했다고 제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약 57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노동자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는다. 임 대표의 부당 인사 조치 등으로 직원들은 반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해야만 했다. 그렇게 해당 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제치고 교섭 자격을 얻자 임 대표 일당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협을 체결시켰다. 인사 시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회사의 책임을 약화시킨 것이다.
이번 수사는 회사 내 피해 노조들이 대표 일당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수사 초기 이들은 버스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검찰은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 14명을 22회에 걸쳐 수사한 끝에 이들의 자백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범죄 사실 외에도 보강 수사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부당노동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