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 편의’에 눈멀어 허위사고 꾸며낸 버스회사 대표

친한 직원 노조위원장 점지하고 어용노조 설립해

말 안듣는 직원 내쫓고자 ‘가짜 사고’ 꾸미기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경영 편의를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한 뒤 가입하지 않는 노조원을 세 차례에 걸쳐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은 버스회사 대표이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버스회사 대표이사 임모(52) 씨 등 4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직원 김모(40) 씨와 어용노조를 설립한 뒤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에 각종 불리한 인사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임 대표는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휴일 근무에 배당하고 운전하기 어려운 수동기어 차량 등을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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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에 가입을 거부한 한 직원은 약 7개월 동안 총 세 차례 해고되기도 했다.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임 대표의 동생인 또 다른 임씨는 2016년 3월 입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하게 입사한 해당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했다. 이후 6월께 임씨 형제는 또 다른 직원 정모(39) 씨와 공모해 해당 직원을 재차 해고했다. 정씨는 가짜 승객으로 위장해 해당 직원이 운행하는 버스에 탄 다음 버스에 내리며 고의로 문에 팔이 끼게 해 사고를 일으켰다. 임 대표 일당은 이를 근거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다시 복직하자 10월에는 해당 직원이 경력을 속여 허위 입사원서를 작성했다고 제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약 57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노동자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는다. 임 대표의 부당 인사 조치 등으로 직원들은 반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해야만 했다. 그렇게 해당 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제치고 교섭 자격을 얻자 임 대표 일당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협을 체결시켰다. 인사 시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회사의 책임을 약화시킨 것이다.

이번 수사는 회사 내 피해 노조들이 대표 일당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수사 초기 이들은 버스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검찰은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 14명을 22회에 걸쳐 수사한 끝에 이들의 자백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범죄 사실 외에도 보강 수사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부당노동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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