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스마트시티 활용 노후 도시재생 25곳 이상서 추진

국토부,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고시




스마트시티를 활용한 노후도시 도시재생 사업이 2022년까지 전국 25개 이상 지역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도시를 말한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 동안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에서 노후도시에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미 대상 지역 12곳이 선정됐고, 7곳은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 - 단지(중) -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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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운영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을 대구와 경기 시흥에서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차원에서 향후 5년간 45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도 진행된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아무 제약 없이 혁신기술을 구상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기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도 도입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도 추진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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