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2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열리는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보완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법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206조원 규모의 공사들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작성돼 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면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건설근로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건설사 피해가 커진다고 호소했다.
특히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돌발변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시차, 현지법, 계약조간 등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며 “특히 해외 발주처나 관련업체가 무조건 52시간 준수를 이해해주길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에서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공기 준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도 현행 2주 단위에서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