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6·25때 징발한 땅, 軍 매입때 통지안해 소유권 박탈당했다"

"통지의무 안거친 절차 모두 무효

위치도 안알려 회수권 행사못해"

원소유주측 국가에 손배소 제기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5,400평(17,915㎡)이 넘는 땅을 군부대로 사용하기 위해 징발해놓고 이후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 미징발 부분을 특정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의 토지 징발과 전후(戰後) 징발매수 절차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석사동 일대 토지의 소유주였던 손무용(1938년생·사망)씨의 부인인 김모(71)씨는 손씨를 대신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법률상 대표자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6·25전쟁 중이던 1952년 강원 춘천시 석사동 일대 5,430여평에 달하는 땅을 군에 징발당했다. 이 땅은 우리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경자동차대대의 시설부지로 활용됐고,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징발재산법) 등에 의해 국가에 징발매수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토지를 징발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징발대상자인 손씨에게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중 850여 평(2,805㎡)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서류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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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징발재산의 가격을 결정한 뒤 해당 재산의 표시, 금액 등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송달할 의무를 진다.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재산은 국방부장관이 매긴 가격으로 매수되고, 국가가 매수하지 않는 징발재산은 징발이 해제되면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국가가 징발 재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토지의 경우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줘야 원 소유자인 국민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손씨의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징발한 토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위치를 특정한 서류도 보관하지 않았다. 결국 손씨는 자신의 사유재산인 토지가 국가에 의해 징발되고 이후 매입되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당한 셈이다. 손씨 측은 소장을 통해 “국가는 징발매수 결정 당시 징발한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알려주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징발 해제 후에도 회수권을 행사하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권리이자 국가의 존립 근거인 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강원 춘천시 석사동 부지 전경. 해당 부지는 6·25전쟁 당시 징발돼 육군 경자동차대대 시설부지로 활용됐다. /사진제공=춘천시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강원 춘천시 석사동 부지 전경. 해당 부지는 6·25전쟁 당시 징발돼 육군 경자동차대대 시설부지로 활용됐다. /사진제공=춘천시


여기에 지난해 춘천시는 노후화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손씨 소유였던 군부대 부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춘천시는 국방부 소유 석사동 군부대 부지 5만㎡를 매입해 2020년 5월 청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손씨 측은 “국가에 의해 빼앗겼던 땅을 또 다시 빼앗아가려는 조치”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손씨 등 군부대 일대 토지 과거 소유주들은 “국방부와 정부는 징발재산법을 만들어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며 “강제매입에 의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는 무효이며 모든 토지는 이유 없이 빼앗긴 원소유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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