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적힌 운전면허증이 발급 가능해진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최소 35개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의 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하며 면허 소지자가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오토바이·승용차·버스 등)도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5일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 받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국내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에 개정법령이 공포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