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20만 초읽기 "조르면 다 해주냐" 네티즌 분노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17만명을 돌파해 20만명 달성 초읽기에 돌입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5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17만8천여명을 돌파하며 늦으면 내일쯤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 게시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계속 조르면 해주는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분노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판결 직후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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