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아스콘 업계는 환경설비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서 “SG는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지이앤엠을 인수했다”고 전했다.
2008년 설립된 이지이엔엠은 아스콘 공장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중 개정된 법안의 기준치 내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유일한 환경설비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이다.이지이앤엠은 12년 업력과 사업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의 광촉매 산화시스템, 독일의 이산화염소 산화시스템, 제올라이트 광물 흡착시스템 등의 해외 선진 특화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아스콘 공장 대기배출 규정에서 설비허가 기준을 유일하게 통과했으며, 아스콘 제조 관련 업체의 특정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권을 획득할 예정이다.
SG 관계자는 “이지이앤엠을 인수로 자가공장에 환경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국내 타사 아스콘 생산공장에 이지이앤엠의 우수한 환경설비를 보급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는 친환경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추구하는 SG가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기존 보유한 순환자재 아스콘과 산업폐기물 처리 기술과도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