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개최

이달 24~25일 인천·부산서…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칠레 수입업체 대상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중이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