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변호사, 법률구조공단서 법률상담·소송대리한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법조경력 5년 이하인 변호사 5명을 추천받아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서울동부지부에서 각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를 진행한다. 이들은 접수한 사건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배당받아 소송 업무를 수임할 예정이다. 이익충돌사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과 형사·임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대상이다. 활동기간은 향후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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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기존에도 이익충돌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변호사 150명을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실적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청년변호사 제도는 청년변호사에게 일자리와 함께 소중한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해 법조계 교육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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