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