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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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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