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후 조세·노동과 함께 기업에 대한 로펌들의 자문이 급격히 늘어난 곳이 공정거래 분야다. 소비자정책에서부터 하도급과 국제카르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있는 만큼 기업 운영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근 벌금형 제재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혹은 기업의 대표가 형사고발 당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세종은 공정거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약 50여명의 전문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풍부한 인력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 새로운 경영진 출범 후 기존의 단일팀을 공정거래그룹으로 확대 재편하면서 로펌업계를 긴장시켰다.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임영철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바이블로 통하는 ‘공정거래법-해설과 논점’의 저자다. 17년간의 공정거래 사건 실무경험을 활용해 심도 있는 법리 분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종의 공정거래그룹의 역량은 이미 업계의 정평이 자자하다.담합 교사행위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사업자인 A사를 대리해 전부 취소 판결을 끌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치밀한 조사와 사실분석으로 A사가 오히려 공임 인상 요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이다. 2017년에는 현대건설·두산중공업·한진중공업·KCC건설 등이 원주-강릉 철도 노반신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7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때도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임 대표 변호사는 “최저가낙찰제 제도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라며 “입찰담합 사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며 세종의 공정거래 자문이 빛을 발했다”고 했다.
화우는 설립자인 윤호일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공정거래법 분야 전문가로 다른 로펌과 차원이 다른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화우가 선택한 전략은 공정거래 전문분야를 세분화해 사건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카르텔 분야는 김재영 변호사에게, 일감몰아주기는 김철호 변호사가 맡는다. 기업결합의 경우 윤신승 변호사가, 시장지배지위를 금창호 변호사가 책임지고 있다. 또 공정거래 민사분야는 류송 변호사가 담당하고 하도급은 전상오 변호사가 맡는 등 철저한 분업화로 기업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와 공정위 파견 법률자문관 출신 등의 변호사 약 60여명이 포진해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한 법률자문 서비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화우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공정거래·경쟁법 자문을 위해 자주 찾는 자문그룹으로 유명하다. 올해 1월 라면회사 오뚜기를 대리해 미국 대형마트 The plaza와의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덕분이다. The plaza는 오뚜기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졌고, 화우의 꼼꼼한 증거 제시로 항소마저 포기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배심원이 심리하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담합이 없었다고 결정한 매우 드문 사례로 화우의 경쟁력을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