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진료가 필요하면 임의로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하며 최소 금액은 지난해 전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050원 이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대다수가 단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1년 3월부터 의무 가입이 적용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14만명 중 2만6,000명가량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수는 학교를 통해 단체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선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 관공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가 제한되는 등 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