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시, 올해 전기 수소차 2차 민간보급

창원시는 고속 전기차 210대, 초소형 전기차 15대, 수소차 272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전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전기·수소차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전기·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체 5대까지, 자동차대여업체의 경우, 전기차 2대, 수소차 1대로 한정한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600만원을,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변경 공모’의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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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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